2021 LH 전세자금대출(기존주택 전세임대) 조건 확인해보기

오늘은 2021년도 LH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련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려운것이 현실인 지금 정부에서는 LH한국토지공사와 손을 잡고 주거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잘 고려해서 상담을 받고 진행한다면 무직자, 대학생, 주부 등 대출승인이 어려운분들도 충분히 부족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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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LH 전세자금대출 조건

2021 LH 전세자금대출 조건 총정리

1. LH 전세자금대출이란?

정식 명칭으로는 “기존주택 전세임대”로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파격적인 지원인 만큼 자격조건도 까다로운편이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만 한다면 저렴한 시세로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기존주택 전세임대

2. LH 주택임대 절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 한장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설명과 함께 사진을 같이 보면서 이해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세자금대출 기존주택 전세임대

임대절차는 LH한국토지공사에서 임차인과 주택소유자 사이에서 중개인 역할을 대신 해주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 LH한국토지공사는 중개인 역할을 하는것이 아닌 임차인 본인이 근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물을 찾아본 뒤 주택소유자와 합의하에 LH전세임대 의뢰를 진행하게됩니다.

만약 주택소유인이 LH전세임대 계약 불가를 통보한 경우 진행이 불가하니 사전에 공인중개인과 주택소유인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LH 전세자금대출 조건

보통 LH전세임대 입주자격이 충족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은 우편물을 통해서 사전고지를 받을 경우가 대부분으로 제도의 취지자체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것이 아닌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에게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1) 수급자 등

1순위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당하거나 RIR이 30% 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2)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 주거공간에서 퇴거하였거나 퇴거할 예정인 무주택세대원구성원

(3) 보증거절자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제외) 입주자로써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했으나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이면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자에 해당됩니다.

(4)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LH에게 통보한 자

(5)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이거나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거주지 관할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또한 범죄피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된 사람이라면 해당됩니다.

(6) 공동생활가정

저소득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자 제외), 저소득 미혼모,부 및 저소득부, 가정폭력피해자, 탕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7)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4. LH 전세자금대출 최대한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은 9,000만원을 전세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광역시의 경우 7,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도권, 광역시 1억 1천만원, 그밖의 지역 8,00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2년을 계약하며 이후 9회까지 연장하여 최대 20년 임대가 가능합니다.

5. LH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1순위 자의 경우 LH 등 공공주택하업자나 지자체 또는 비영리법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2순위자의 경우 LH가 전세임대 입주자 모습 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거절자는 입주희망자가 직접 LH청약센터에 신청을 해야하며 이외에는 시, 군, 구청이나 지방검찰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기존주택 전세임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관할 구청이나 기관에서 사전에 통보를 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보 받았던 기관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6. LH전세임대주택(청년, 신혼부부, 아파트)

>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들을 위한 제도로 LH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 제도입니다. 현재 청년에 해당되신 분들은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LH임대아파트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에게 아파트를 지원하는 제도로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장기간동안 저렴한 금액으로 아프트에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하는 LH전세임대 사업으로 결혼 9년 이하 및 예비 신혼부부라면 몇가지 조건만 더 충족되면 신청이 가능하니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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