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그 중에서 본인에게 잘 맞는 상품을 선택해서 대출 신청을 진행해야지만 효율적인 금리, 한도, 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중 한 가지인 KB주택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조건 한도, 금리부터 한도조회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볼테니 아래 내용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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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 KB주택전세자금대출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세 대출은 얼마나 본인의 현재 상황과 잘맞는지에 따라 한도가 천지 차이일 수 있고 한도, 금리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토대로 잘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현재 청년인지 신혼부부인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인지 등등 어떤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본인이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이라면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시는것이 한도나 금리적인 부분에서 효율적인 방법 일 수 있습니다.
더 다양한 전세 대출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다른 금융 정보 알아보기란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B주택전세자금대출이란?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은 최대 전세보증금의 80%이내로 대출신청이 가능하고 금액은 최대 2억 2천 2백만원까지 가능한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며 국민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이라면 실속있는 우대금리 혜택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및 조건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의 대출 대상으로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보유 현황이 무주택이거나 최대 1주택 이내인 분들이 대상자에 포함되며 1주택자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써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야지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 예정인 주택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제한도 있는데 수도권의 경우 최대 5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지방인 경우 최대 3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상태인 경우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최대한도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차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 한도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연소득, 부채금액 등 개인별 신용 평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최대 2억 2천 2백만원까지 한도가 최대로 부여받을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원, 지방은 3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 채권 보전 조치 시 최대 4억 4천 4백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대출기간
금리는 COFIX 금리가 적용되며 최저 2..19%에서 최대 3.84%가 적용됩니다. 이는 계약기간과 개인신용평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는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23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최저 연 4.56%가 대출 금액이나 자격 조건에 따라서 개인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리는 고객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해서 상담받아보시는것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민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실적연동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객이라면 최대 연 0.9%p까지 우대받을 수 있고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신다면 연 0.2%p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부합하시는 대출이용 고객분들이라면 최대 연 1.2%p 까지 금리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이내로 계약 할 수 있으며 임차계약 종료일 이내에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대 10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전세대출 연장 서류로는 기존 계약서나 전세금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된 금액애 대한 계약서를 지참해야합니다.
그리고 신규 계약과 마찬가지로 확정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서 가야하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지참해야합니다.
혹시나 등본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 함께 동행해야 하며 동행이 어려울 시 따로 영업점을 방문해야합니다.
국민은행 전세대출 연장 서류에는 크게 달라진게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것은 부동산법이 개정되면서 9억원 초과 주택인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현재 주택의 시세를 잘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상환방법은 대출 기간 중 변경이 불가능하며 일시상환과 혼합상환 2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한도조회 방법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뿐만 아니라 어떤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점 상담원을 통해서 문의하시는것이 한도조회를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면서도 빠른 방법입니다.
국민은행 전세대출 한도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본인의 채무상황과 연소득, 추정소득 등 따져봐야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바로 조회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현재 전세대출 한도조회를 하기위해서는 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해서 상담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중요한건 전세대출 한도조회를 단기간 내에 여러번 진행하는 경우 신용평가점수에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상담과 본인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미리 선택해보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KB주택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
공통적인 부분이지만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는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가 지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서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금융 이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금 연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KB주택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필요 서류 – 본인 신분증, 소득 및 재직확인서, 확정일자 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목정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청년전세자금대출
KB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은 청년들을 위해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에게 대출금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우대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대학생이거나 무소득자도 조건에 따라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국민은행 청년전세대출 상품이다보니 자격조건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이 넘어서는 안되고 예비세대주인 경우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신한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전세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이 국민은행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도와 금리를 잘 생각하셔서 진행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금융권마다 금리가 다르고 우대금리 혜택도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본인의 주거래 은행이라고해서 진행하는것이 좋은것이 아닙니다.
물론 변동금리라 기간이 지나면서 금리가 바뀌겠지만 어쨌든 초기 금리는 가장 낮은 은행의 상품을 선택하여 최대한 우대금리 혜택까지 받아서 저금리로 이용하는것이 좋습니다.
국민은행 이외 전세자금대출 추천 드릴만 한 곳은 농협은행 전세자금대출이나 신한은행 쏠편한 전세자금대출,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전세자금대출 자격 조건은 비슷하며 다른 점은 우대 금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냐라는 걸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대 금리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용 점수 관리가 잘 된 분들은 낮은 금리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유형을 알고 있는 것이 좋다
전세사기 유형을 알고있어야지만 미연에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고 의심해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전세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해두시길 바랍니다.
먼저 신축빌라에서 종종 발생하는 전세사기로 깡통전세 수법이 있는데 물론 깡통전세라고해서 100% 사기다라고 할 수 없지만 전세사기 사례를 보면 대부분 깡통전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빌라같은 경우는 아파트와 다르게 시세를 확인하기 어렵다보니 전세금액을 시세보다 높게 받아서 깡통전세를 만들고 세입자로 하여금 손해를 보게 만드는것입니다.
또한 해당 주택을 담보고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전세금과 합한것보다 많을 경우 깡통전세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전입일자에 맞춰서 담보대출을 받는다던가 계약을 진행하고 신용불량자인 사람으로 명의자를 바꿔 보증금 반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최대한 방지하는 방법
안타까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기꾼이 마음 먹고 전세사기를 칠려고 한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밖에 없는 현재 대한민국 법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시 전세사기를 최대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세입자의 해당 주택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전입신고 익일 이전에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다보니 계약서에 전입일 익일까지 근저당권 설정이다 해당 주택을 담보고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보증 보험 가입이 까다로운 과정이 있어서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내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 귀찮아하지 마시고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을 하다 보면 까다로운 사항은 계약서에 추가를 해주지 않는다던가 꺼림칙한 느낌이 드는 계약이라면 아무리 매물이 좋다고 해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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