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알아보다보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전세 자금 보증 보험이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쉽게말해서 보증보험은 임대인, 임차인,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혹시 모를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보증기관에서 이를 해결하고 대신 처리를 하게 됩니다.
■ 전세금 마련을 위한 금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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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금 보증 보험이란?
전세 자금 보증 보험이란 위에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렸다시피 임대인(집주인), 임차인(세입자), 금융기관(은행)의 안정성을 지켜줄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보증기관에서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추후 보증 기관에게 채무이행을 해야합니다.
이처럼 임대인, 임차인, 은행을 보호하는 장치로 보증기관을 이용하게되며 보증 보험 종류마다 보증되는 부분이 다르고 기관마다도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래를 통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자금 보증 보험 종류
상환보증 –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면 보증기관에서 세입자를 대신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세입자는 은행이 아닌 보증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보증 보험입니다.
상환보증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기 위한 법적조치가 가능합니다.
반환보증 – 전세계약이 좋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보증 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채권은 보증기관으로 이관 보증보험입니다.
전세 자금 보증 보험 기관 종류
보증기관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보장 내용이 조금씩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각 기관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보증 보험은 대표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효력이 생기는 보증보험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반대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임차인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대신 상환하고 채권을 은행으로부터 양도받게됩니다.
2.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하는 전세금 보증 보험으로는 전세지킴보증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같은 맥락의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세요건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증 보험 상품에 대해서 보증한도나 신청시기, 보증이용 절차 등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위 상품명에 첨부된 링크를 참고하시면 바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3. SGI서울보증보험
서울 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개인용)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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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oughts on “전세 자금 보증 보험 종류 파헤쳐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