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한번에 정리해보자

최근 폭등한 집값으로 인해서 전세집 하나 구하는것도 쉽지 않은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보니 많은 분들이 LH전세자금대출과 같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많이 알아보게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LH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전세집을 구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려볼까합니다.

전세집을 구하는것도 여러가지 정보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알아두시는게 전세자금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LH전세자금대출(기존주택전세임대)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 신혼부부나 청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알아보시는걸 권해드립니다.

■ 함께 알아두면 좋은 금융정보
> 내 생애 첫 주택대출 조건 신혼부부 필독 정보(LTV, DTI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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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자금대출 썸네일 이미지

LH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LH전세자금대출의 정확한 명칭으로는 “기존주택전세임대”로 LH청약센터와 정부가 함께 진행하고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실 기존주택전세임대는 대출이라는 개념보다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부에서 저렴한 금액으로 주거공간을 마련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주자격으로는 수급자,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긴금주거지원 대상자, 주거취약계층, 공동생활가정, 국가유공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수급자 중에서도 자격조건에 따라서 우선 순위가 결정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LH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자세하게 알아보기

기존주택전세임대 한도 및 금리

많은분들이 기존주택전세임대 관련해서 한도와 금리 부분을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의 경우 1억 1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이 외 지역은 6천만원으로 제한되어있으며 계약 주택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다만 전세금은 지원한도액의 250%이내로 제한되며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예외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지원 한도액이 1억 1천만원인데 본인이 계약하고자 하는 주택이 2억 8천만원을 넘는 경우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2억 8천만원 미만의 주택인 경우는 지원한도액을 제외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를 이용하게 되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를 보증금으로 납부해야하며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8,500만원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8,500만원에 5%인 425만원을 임대보증금으로 내야하고 월 임대료는 8,500만원에서 425만원을 뺀 8,075만원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월임대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대출신청 기타사항

LH전세자금대출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제도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 1억 1천만원의 전세자금이 필요한 주택을 5% 보증금을 통해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월세 개념으로 이자를 납부하게 되고 기간은 최초 2년에서 9회까지 연장하여 최대 20년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기존주택전세임대 신청방법은 보통 LH청약센터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자격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수급자 등의 경우 1순위 대상자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지자체, 비영리법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2순위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보증거절자의 경우 입주희망자가 직접 LH청약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관할 시, 군, 구청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하나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통해서 이해하고 진행을 하신다면 조금 더 순조롭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LH전세자금대출 절차도 이미지

기존주택전세임대 왜 승인거부됐을까?

아무래도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제도기 때문에 수급자나 취약계층이 아닌 경우라면 기존주택전세임대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계약하고자하는 전세집 주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사전에 기존주택전세임대를 통해서 계약한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진행하시는것이 좋으며 아무래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보니 웬만한 경우 계약이 진행되는것이 보통입니다.

혹시나 자격조건이 맞지 않아서 거절되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다른 전세 금융정보를 통해서 전세자금 마련에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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