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 조금씩 다르고 정책도 다르다보니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상품을 잘 알아보셔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보통 서울시,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많이 이용하게되고 오늘은 서울시 먼저 알아본 뒤 다음 시간에는 경기도까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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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사업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정부에서 실시하는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사업은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는것을 우려해 이를 해결하고자 내놓은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고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서울시에 거주중이 아닌 경우라면 이외에도 다양한 전세자금대출 종류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
>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 2021 LH 전세자금대출(기존주택 전세임대) 조건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가장 먼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서울로 전입 예정인분들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신혼부부 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이거나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혼식이 예정인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다보니 소득 또한 제한이 있는데 연소득 9천 7백만원을 넘는 경우 대출을 진행할 수 없고 당연하게도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서울시 추천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주택 규모를 넘은 주택을 계약하는 경우에도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상주택으로는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해당됩니다.
한도, 금리 및 기타 정보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이내로 최대 2억원 까지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연소득 등에 따라 차등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이 필요하다보니 정확한 상담은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인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을 통해서 자세하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이자지원금리는 연소득구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2만원 이하인 경우 3% 금리가 지원되고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 9천 7백만원 이하 0.9% 금리가 지원됩니다.
단,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도 및 금리가 더 궁금하신분들은 은행상담이나 서울특별시 주거포털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출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2.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선정결과 안내문)
3.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4.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5.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6.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7.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8.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근로자)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9.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근로자)
근로자 이외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10.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예식장 계약서 또는 예식일자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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